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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변경사항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하나하나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2019.06.19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종전에는 2억의 자본금이 충족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정확한 과정을 통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제출 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인정 가능한 기술인력의 범위는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한 공간이 확보 되며,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