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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변경된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기획설계디자인시공능력 및 현장관리등을 요구 하는 사업 으로

의장면허 또는 인테리어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있어야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인터리어 사업 즉 실내건축공사업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미한공사업을 제외 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고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공사업이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시공사업을 뜻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1.5억원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2019.06.19일 이전의 자본금은 2억 이였으나, 6.19일 이후 건산법이 개정되어 자본금이 내려갔습니다.

건설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중 하나로 등록기준은 점점 개선이 될 것 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위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기본적이 상황에 따라 진행과정이 달라 집니다.

기업진단 지참과 건설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서류 발급이 가능 하니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법정자본금이 낮아 졌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될 예정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인정 가능한 범위는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처리기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또는 도움이 필요로 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