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은 크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문건설업면허는 25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업무 내용과 등록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기 때문에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 되는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019.06.19을 기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이 개정되어,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이 낮아 졌습니다.
자본금이 낮아 졌지만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등을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은 반대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안으로 자본금이 한번 더 낮아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명심 부탁 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사업의 형태( 법인,개인) 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들이 달라 집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을 파악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작적으로나 도움이 됩니다.
해솔의 전문가들의 회사에 맞는 답을 드릴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단!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요청되는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제출 하면 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들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여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사업도 운영 중이라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7가지 업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나, 건설기계의 경우 임대는 인정되지 않고 소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나 장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되어있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화사가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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