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접수방법 및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는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입니다.

간혹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개축이나 증축이 가능 한지 문의주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불가능 합니다.

오히려 이 경우는 건축이나 해당 시공업종에 맞는 전문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그리고 진행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 봅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3억 이상의 자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컨디현에 따라 진단의 기준일 및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 하며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허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지자만 인정 됩니다.

4인 이상의 기술자들이 상시근무해야 하고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  모두 임대는 불가능하며, 구매 하여 보관하여 사용 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로 영업일 기준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