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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과 서류준비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라면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1,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 건설면허가 있는 사업체 인지 신규사업체 인지에 따라 실질자산 인정항목이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실질자산을 충족하셔야 헛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예치된 금액내 일부를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광업(화학류관리분야)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련느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지만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준비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