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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총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에 필요한 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만큼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기계관련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꼭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씽내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