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시 유의해야할 사항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시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신규기준 8.5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떄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가능하며,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하셔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술자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기술자면담 및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변수와 과정이 따르고 있으니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