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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리스트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와 같은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법상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을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겨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능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수첩소지자 2인을 포함한 초급이상 수첩소지자4인 이상 총 6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따로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씽내아이를 찾아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