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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꼼꼼히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5,000만원 이하)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규모의 공사가 대부분이기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므로 건설사업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면허등록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시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기업지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법인은 96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예치된 금액내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축기사(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자격취득자 2인 이상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자격취득자 3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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