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친 면허로
위 표에 나온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등과 같은 큰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려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다면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위와 같이 해솔씨앤아이는 복잡한 과정들을 한방에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문의바라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1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인력만 인정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사본
토목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적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무실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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