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을 하는데 앞서 준비해야 할 부분을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 분야의 종합 시공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사업의 형태나 겸업 사업을 유무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맞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131좌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반드시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 제출하면 되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한자만 인정이 됩니다.
최소한 6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며 기술자의 범위는 중급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4인이상 입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의 토목기사로 대체 가능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건설안전 분야 또는 기계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가입은 의무 입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 절대 인정이 불가능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및 면담의 과정을 거치 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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