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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하기 전 미리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와 같은 내용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경미한공사업(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는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5억이상, 개인은 16억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을 작성이 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져야하며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면 언제든 정확한 답과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225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은 1,494,100원 입니다.

(2020.01.02 기준)  그리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가능 하며,

11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최소인력 기준은 건축분야 5인 이상, 토목분야 5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며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 5인중 2인 이상은 중급이상의  또는 기사(건축,토목)이상의자격을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반 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존재 하지 않거나, 주택인 경우 사무실로 인정 불가능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면허접수를 한 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