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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후 접수까지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분야 종합시공 사업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수목원 조성이나 공원등의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며,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는 5억이상,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0억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

진단기준일을 산정을 하고 기준일자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 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131좌에 해당되는 금액인 약1.9억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6인 이상의 전분이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4인이상의 조경기술자 그리고 건축분야 토목분야 각각 1인이상이 최소기준 입니다.

그리고 조경분야의 기술자 4인 중 2인의 경우는 중급기술자 또는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충족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경력수첩사본, 고용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꼭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건축법상 용도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필요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