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명심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5억이상, 개인은 17억이상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만들어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무등 회사의 여러가지 사항을 토대로 발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225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금액으로환산 하면 약 3.3억원의 금액이며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면허 접수신청서와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법적 최소인력 인원은 12인으로, 그 중 중급기술자는 6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는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나 법인등을 소유 하고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고,
면허 접수 후, 정해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 확인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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