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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시공면허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시공한다면 면허 없이도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접수 해야 하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은 8.5억이상, 개인은 16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2019.6.19 기준으로 자본금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두고 작성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게 됩니다.

면허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해솔씨앤아이는 회사에 맞는 진행을 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2019년 9월기준으로 94좌가 예치 되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 1,481,000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의 전문이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가입은 필수 입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전용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리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처리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