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분야의 종합시공사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시도청 관리 하에 있으며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미한공사업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들을 파악 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파악 해 봅시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억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는 서류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가 회사에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야 합니다.
해솔의 전문가들은 언제든 귀사에 맞는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약 1.93억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예치확인서 서류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면허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면 조합해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지만 인정이 됩니다.
중급기술자 2인, 초급기술자 4인이이상의 최소 요구 조건이며,
중급기술자의 경우는 토목기사로 대체 가능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건설안전 분야나기계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건설업 면허를 발급 받게 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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