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종합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면허없이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준비되야하는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법인은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업자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등등 많은 것을 따져보고 판단하여 보고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 해야하며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전달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94좌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2019.10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1,481,100원으로 약 1.4억의 금액이 예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주인력해 해당 되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3이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하며,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갈음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고나, 아파트형공장등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가건축물이나
주택 그리고 등기가 없는 경우는 절대 사무실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 하며,
접수를 한 후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로 영업일 기준 입니다.
이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통해서 면허 발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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