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전문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과 과정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법인사업자는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사업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설립시기 등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의 진행 과정이 달라지기 떄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약 1.4 억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면허 발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최소 인력 기준은 중급 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3인 이상 입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대체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창고, 아파트형공장등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가건축물이나 주택 그리고 가건축물등과 같이 등기가 없는 경우는 사무시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의 기간이 조요가 됩니다.
건축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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