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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체크하자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면허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업무 범위가 다르게 때문에 법적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과 준비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봅시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3.5억, 5억, 8.5억이며, 개인사업자는 두배 이상 준비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이 법적인 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형태나 겸엄사업의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서류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고서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등록을 위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부분으로

자격증 또는 학력에 경력(건설업관련)이 더해져 분야와 등급을 맞추어 발급한 자격증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술자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자나 법인을 보유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소득자 제외)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고용계약서, 4대보헙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접수서류와 함께제출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에 따라 공장이나 창고등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니 않는 점 명심 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