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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조경분야의 종합 시공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조경공사업 입니다.

 

 

위와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요구되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이상, 개인 14억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본을 뜻 하며,

회사의 현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만 어려운일을 두번 하지 않게 됩니다.

 준비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는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약 1.94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19.06.10 기준)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내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를 배정 받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예치된 자금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2인이상,

토목 분야 초급기술자 1인이상, 건축 분야 초급기술자 1인 이상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조경중급 기술자는 조경기사로 갈음가능 하며, 이경우 또한 경력수첩 보유는 필 수 입니다.

기술자 관련 서류로 준비 해야 할 부분은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내의 집기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의 과정을 거친 후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조경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