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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려면 등록기준부터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종합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가 처한 기본적인 상황에따라

진단 기준일의 산정과 필요서류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건설업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만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산정 할 수 있으니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금액이 출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되니다.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경력수첩 소지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급이상의 기술자는 건축기사 갈음 가능 하며, 초급 기술자중 1인은 건설안전이나 기계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경력수첩 사본 그리고 고용계약서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저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게약서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실사의 과정이 있으니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이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