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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체크부터 접수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분야의 종합적인 시공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시공이 가능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법령으로 두고 시·도청 관할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은 12억이상, 개인은 2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의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보고서의 기준일이 산정이 되고,

기준일에 따라 필요서류들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5%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요청 하는 금액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서류에 첨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그리고 건축 초급기술자 3인이상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그리고 토목 중급기술자 3인이상

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들중 1인은 기계 또는 건설안전분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들은 건축기사, 토목기사로 갈음 가능 합니다. (경력수첩은 초급분야라도 소지 되어야 함)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리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20일의 법정처리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