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과 전문건설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총 5가지 시공사업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업무범위가 다르게 때문에 법적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자세한 등록기준과 취득 시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5억, 7억, 12억으로 나누어져 있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는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 자본금)의 판단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서 정확한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시간과 비용이 절약 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금액이 예치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건설업 면허를 처음으로 취득 하는 경우는 대부분 최대 좌수를 예치 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는 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이 서류는 접수서류에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만 인정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수첩을 뜻하며
자격증 또는 학력에 경력(건설업 관련)이 더해져, 분야와 등급이 정해 지게 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술자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서류는 고용계약서, 4대보헙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시설로는 사무실이 조건에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최소한의 환경이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종합건설면허는 전문건설면허보다 준비의 서류들과 처리의 과정이 어렵습니다.
면허 취득 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정확한 답을 드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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