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등록 및 접수서류 팩트 딱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5가지 업종 중 하나 입니다.
토목분야의 시공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곳 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4억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기업진단 기준일의 산정, 실질자본금의 판단의 과정이 달라 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실질자본금을 판단 한다고 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야 하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그 이유는 면허에 관련된 진행을 할 때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 되는 부분 중 하나 이며
올바른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 낭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해솔은 언제든 회사의 상황에 진단을 내 릴 수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의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지고,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서류에 첨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6인 이상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을 뜻 합니다.(이중취업 불가)
중급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4인이상의 있어야 합니다. (중급기술자는 토목기사로 갈음가능)
기술인력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 보유증명원 등이 접수 할 때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건설업 영위 전용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사무시설과 전화,인터넷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고 면허의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등록기준의 충족여부의 판단, 기업진단, 서류작성, 서류접수등의 업무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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