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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분야의 시공 사업이 이며, 위와 같은 내용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및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4억이상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

 해당 회사가 보유 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지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의 과정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솔은 언제든 정확한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자본금의 20 ~ 25%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며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이 되어 지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 중급기술자 2인이상 (또는 건축기사) / 건축 초급기술자 3인이상

토목 중급기술자 2인이상 (또는 토목기사) / 토목 중급기술자 3인이상

-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들중 1인은 기계 또는 건설안전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설사업 영위 전용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 인터넷 설치, 사무용품 집기들 구비는 필수로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리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20일의 법정처리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의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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