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및 면허접수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 중 하나 이고 수목원 조성이나 공원등의 조성 공사와
조경에 관련된 종합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 되는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4억이상의 자금을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회사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억원의 법인을 소유한 회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7억원 이상의 법인이 되도록 증자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은 7억원 이상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었던 경우라면, 7억원이라는 예금이 일정이간 유지 되야만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상의 상황에 따라 수 많은 변수가 있고 그에 따라 판단의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솔은 회사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 하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약 1.87만원을 출자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나,
건설업을 처음 내는 회사라면 대부분 25%를 출자 예치 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고,
면허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해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되며,
기술자의 인정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조경기사로 갈음 가능), 초급기술자 2인이상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자 1인이상, 건축분야의 초급기술자 1인이상이 최소 요구 조건 입니다.
기술자가 충족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경력수첩사본, 고용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꼭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 전용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책상 및 집기 들이 있어야 하며,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계약서가 있고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지불한 거래내역이 존재 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필요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20일의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 판단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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