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과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 사업자는 12억이상,
개인 사업자는 24억이상이 자본이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판단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그 안의 건설업 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서류로,
면허를 취득 하는 회사가 산업환경설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이 보유 됨을 공적으로 인정 받는 서류 입니다.
위와 같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작업 중 하나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습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제시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공사에 관련된 실적이 없다면, 최대 좌수가 예치 되어 집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조합에 예치 되었음을 확인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후 출자금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1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2인의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이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12인의 기술인이 근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팩스등이 반드시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됨)
서류 접수를 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 회사의 등록기준이 정확하게 충족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일반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 (0) | 2018.12.28 |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및 면허접수서류 체크 (0) | 2018.12.26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면허접수서류 체크 (0) | 2018.12.13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이것만 알면 끝! (0) | 2018.12.11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끝 (0) |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