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토목분야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토목분야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관할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받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기준과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지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 및 서류들에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준비과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솔은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전문가이니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는 달라 질 수 있으며, 최대좌수를 예치 할 경우 약 1.9억원이 예치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7인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전문인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여만 합니다.
필요 등급은 중급기술자 2인, 초급기술자 4인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중급기술자의 경우는 토목기사로 갈음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중 1인은 건설안전이나 기계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하니 이점 숙지 하겨야 하고,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전용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목공사업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일반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면허접수서류 체크 (0) | 2018.12.13 |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이것만 알면 끝! (0) | 2018.12.11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 정리! (0) | 2018.11.21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준비 끝! (0) | 2018.10.04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하나씩 꼼꼼히 체크하기 (0) | 2018.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