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종합적인 시공사업 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봅시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5억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이상이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단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재무제표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서류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솔은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약1.39억을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2018.11.12 기준 1좌당 금액 1,467,180 원 94좌 출자예치)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5인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소지자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으로 역량지수라는 계산법에 의해서
분야 등급이 매겨지는 자격을 뜻 합니다.
.건축분야의 초급 기술자가 3인 이상이며, 중급이상의 기술자가 2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단, 초급 기술자 3인중 1인은 기계나 건설안전 분야로 갈음 가능 하며,
중급기술자 또한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대채 가능 합니다.
위와 같은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취업은 절대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다른사업장과 겸업 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니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현제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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