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준비 끝!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의 꽃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시·도청 관할 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꼭 보유 해야 합니다.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 5억이상 개인사업자 10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판단을 받은 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재무재표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현재 처해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전반적인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회사의 실질자본금 판단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실 바랍니다.
항상 정확한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의 20 ~25 %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 출자금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 조합의 여러가지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의 기술자는 5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불가, 개인사업자 보유 불가)
5인의 전문인력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를 칭하며,
건축분야의 기술자만 인정이 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 하자면 건축분야의 기술자가 총 5인이 있어야 하며
2인은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건축기사를 보유 할 경우 중급으로 인정)
3인 이상의 경우 초급이상의 자격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완화된 조건이 있는데 초급기술자중 1인의 기계나, 건설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5인의 기술인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테넛 설치 필수)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접수 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서류 접수를 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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