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하나씩 꼼꼼히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토목분야중 하나의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시·도청 관리 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적인 기준에 충족이 되며 요건에 맞는 서류들이 건설업등록신청서와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 및 처리리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7억원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14억)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이를 실질자본금을 본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한 실질자본금을 판단하여 만들어 지는 서류를 기업지단고보고서라고 하며
접수시 자본금 관련 증빙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주어지며
정확하게 실질자본금을 파악하여 진단기준일이 사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의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6인이상의 전문인력의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기술자들 모두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6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의 기술자가 반드시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중급기술자는 토목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 대체 가능 합니다.
단, 토목기사분도 경력수첩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보유됨을 증명 하는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등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은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 시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경우) 등이 모두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시.도회에 접수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일 제외하고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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