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체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 중 하나로 건축분야의 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단, 경미한 공사업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미만)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5억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하며,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판단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재표의 건설업 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따라 진단기준일이 산정이 되고, 그 외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 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면허를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 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되며,

면허를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5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로 건축 분야와 등급의 조건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초급 기술자가 3인 이상이며, 중급이상의 기술자가 2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초급 기술자 3인중 1인은 기계나 건설안전 분야로 갈음 가능 하며,

중급기술자 또한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용품들이나, 전화나 인터넷 설치등은 필수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20일의 기간동안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등록기준이 정확하게 충족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무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