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접수서류 정리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접수서류 정리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토목분야의 토목공사업에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가 제출이 되면, 심사를 통해 면허를 취득 하게 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4억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무수한 변수가 존재 하기 때문에, 회사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 입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의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를 배정 받게 배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신청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로,

중급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4인이상의 있어야 합니다. (중급기술자는 토목기사로 갈음가능)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 보유증명원 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시설과 전화,인터넷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보기 위함 입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야만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고, 면허의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등록기준의 충족여부의 판단, 기업진단, 서류작성, 서류접수등의 업무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통화연결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