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서류 정리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면 어떤 회사든지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건설업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법정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자본금의 판단,
기업진단 기준일에 따른 필요서류의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설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준비가 이루어진 경우 시간과 비용이 허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를 출자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를 의미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인력 즉,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의 최소 요구 조건은 중급이사의 기술자 2인 이상, 초급이상의 기술자 3인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갈음 가능 하고,
초급기술자 3인중 1인의 기계 또는 건설안전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5인의 근무할 공간과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이 법정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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