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꼼꼼한 정리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의 6가지 업종중 한 부분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만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이상, 개인 14억이상의 자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에 대한 자본을 뜻 하며, 건설업 관련이 없는 자산은 겸업 자산으로 제외가 됩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전문적인 용어로 실질자본금이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이 7억원 이상 충족이 되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인정 하는 서류로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일요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잘자본금의 판단, 진단기준일을 산정,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 질 수 있으며, 면허를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 입니다.
조경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약 1.87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주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조경 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2인이상,
토목 분야 초급기술자 1인이상, 건축 분야 초급기술자 1인 이상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조경 중급분야의 기술자는 조경기사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서류로 준비 해야 할 부분은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전화등의 설치는 필수 이며, 집기들 또한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친 후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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