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서류준비부터 접수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한 부분인 토목공사업에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시공을 할 수 있는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가 제출이 되면, 심사를 통해 면허를 취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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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4억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됨을 증빙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 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건설업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판단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의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정해 지게 되며,
처음 건설업 면허를 내는 회사라면 최대 좌수를 배정 받습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이 되면 됩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 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의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인이상의 기술자를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만 인정 됩니다.
또한 기술자들의 경우 정확한 기술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6인중 2인은 중급이상(또는 토목기사)의 기술자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 보유증명원 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집가와 전화들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야만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고, 면허의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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