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서류 및 접수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2018.06.27 부터 시행되는 법령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이유가 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41조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법령중
연면적이 65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 했으나
2018.06.27 이후 부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만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 합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반드시 건축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강화 되었으니
미리미리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회사의 재무재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5억원 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 한 회사라면, 재무재표를 꼼꼼히 파악하여 실질자본금을 파악 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업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추가 하는 경우라면, 현금 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 하기 때문 입니다.
자본금이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약 1.37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원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기술인력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정 가능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5명 이상의 근로자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며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사무실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로 현장 실사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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