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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면허등록 꼼꼼한 정리본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면허등록 꼼꼼한 정리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한 부분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건설업 하면, 바로 떠오는 것이 바로 건축공사업이죠

위와 같은 종합적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며,

해당 되는 서류들이 제출이 정확하게 준비가 된다면 어떤 회사든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2018.6.17에 시행되는 건설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려고 합니다.

 

http://cafe.naver.com/havevhfja (관련 법령 확인 하기)

  

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파악해 봅시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이야기 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자본금 관련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로 하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1.3억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전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급 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3이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하며,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갈음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과 물품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필수)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제출 되는 이유는 바로 사무실을 보유했는지 사실성을 확인 하기 위함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정확한지?

임대한 사무실의 계약서는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들이 설치 되어 있는지?

를 보기 위함 입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 면담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맞춤 답과 정확한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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