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등록기준 꼼꼼한 정리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일반건설업의 한 부분인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 수목원 조성이나 공원등의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며,
이를 증빙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면, 어떤 회사든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이상 개인 14억이상의 자금을 보유 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에 대한 자본을 뜻 하며,
건설업 관련이 없는 자산은 겸업 자산으로 제외가 됩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 칭하는데,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발급 되며,
이 서류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일요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잘자본금의 판단, 진단기준일을 산정,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 질 수 있으며
면허를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 입니다.
조경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를 출자예치 해야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내는 회사라면 25%의 금액이 출자 예치 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근무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2인이상,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1인이상,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1인 이상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중급기술자는 조경기사로 대체 가능)
기술자 관련 서류로 준비 해야 할 부분은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꼭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함은 당연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 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친 후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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