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서류 및 등록안내 꼼꼼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은 크게 전문건설면허와 종합건설면허로 나누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건물을 짓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시설물을 짓과 관리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게 때문에, 법적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5가지 업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봅시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합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 칭하는데, 이러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또는 건설업을 처음 내는 회사의 경우는 순수한 현금만 인정이 되며, 현금이 일정이간 유지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보유한 곳에서 면허를 추가 하는 경우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파악 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비용과 시간이 허비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 소지지만 인정 됩니다.
경력수첩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관리 위임을 받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을 하고 있으며,
자격증 또는 학력에 경력(건설업 관련)을 역량지수라는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여 분야와 등급을 배정 받게 됩니다.
각각의 면허에 따라 정해진 분야와 등급에 차이가 있으며,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1인에 한해서,
초급기술자가 기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고용계약서, 4대보헙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사무실의 집기들은 구비 되어 있는지, 전화나 인터넷은 설치 되어 있는지 등을 보게 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관할 지역은 시, 도청 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의 승인 기간은 20일이며,
이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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