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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모두 파악하기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모두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은 국토교통부관할 하에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 전문건설업은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게 때문에, 법적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업의 종류와 업종에 따른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합니다.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되며,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고 말합니다.

자본금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진단기준일, 진단가능일을 정확하게 산정해야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를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며,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 질 경우

비용과 시간이 허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자보금의 20 ~ 25%를 예치 해야 하며,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만 인정 됩니다.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을 하고 있으며,

자격증 또는 학력에 경력(건설업 관련)을 역량지수라는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여 분야와 등급을 배정 받게 됩니다.

 

면허에 따라 정해진 분야와 등급에 차이가 있으며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종류의 자격을 보유 하고 있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1인에 한해서, 초급기술자가 기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고용계약서, 4대보헙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등이 준비되어 접수시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용품과 전화, 인터넷 설치등은 필수 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이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의 과정을 적격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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