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면허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업종 중 한 분야의 조경공사업은 조경과련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시공사업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이라면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이상, 개인 14억이상의 자본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증빙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상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과련 자본금을 판단 하는 서류로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 어렵고 까다롭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 중 하나로
해솔에게 맡겨 주시면 편하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약1.87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이 가능 하며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조경분야의 경력 수첩소지자 이어야 하며 인정가능한 기술자는 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관련 서류로 준비 해야 할 부분은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사무실 처럼 책상이나 집기 전화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의 과정을 거친 후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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