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일반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종합 시공사업은 토목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 제외)
그래서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은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4억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들은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을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솔은 언제나 화사 맞는 맞춤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전화 주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지가 6인 이상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급기술자 2인, 초급기술자 4인이이상의 최소 요구 조건 입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의 경우는 토목기사로 대체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건설안전이나 기계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전용으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체크하기 (0) | 2019.06.21 |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딱 정 (0) | 2019.06.10 |
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려면 등록기준부터 체크 (0) | 2019.05.16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체크부터 접수까지 알아보기 (0) | 2019.04.30 |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체크하고 서류준비 (0) | 2019.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