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큰 규모의 공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게 정확한 답을 전달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01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은 시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다음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사본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내,외부),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게 정확한 답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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