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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조경공사업 (종합건설면허) 준비과정 상세한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등의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3,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라면 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므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게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조경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기재되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