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의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는 크게 1종, 2종, 3종 분류되어집니다.
면허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위 표에 보이는 것 처럼
현재 준비중인 사업에 맞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은 2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보유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난방시공업은 1~3종 모두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난방시공업은 1~3종 모두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2종의 경우 수압시험기만 준비되어있으면 되지만, 3종의 경우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7종의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 명의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난방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준비나 과정들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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