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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업무범위와 등록기준 및 서류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의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는 크게 1종, 2종, 3종 분류되어집니다.

면허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위 표에 보이는 것 처럼

현재 준비중인 사업에 맞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 1종 기술능력 / (중) 2종 기술능력 / (오) 3종 기술능력

 

난방시공업은 1종은 2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보유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난방시공업은 1~3종 모두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난방시공업은 1~3종 모두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2종의 경우 수압시험기만 준비되어있으면 되지만, 3종의 경우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7종의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 명의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난방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준비나 과정들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난방시공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