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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면허 등록하기 위한 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주택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신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 잔고증명서, 법인명의 공시지가확인원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 잔고증서, 대표자명의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사본

 

 

주택건설업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주택건설업면허는 협회가입비용은 5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입니다.

(하반기 7월 이후 가입시 연회비 50%감면)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