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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면허등록 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의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인 경우에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부동산개발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개발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후 자본금 증빙관련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개산서), 잔고증명서 및 공시지가확인원 등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 잔고증명서 및 공시지가확인원 등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만 교육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 사전이력 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오프라인은 서울 본회에 접수하거나, 온라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나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