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총 6가지의 면허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려는 사업과 연관된 면허는 어떤게 맞는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사업은 불가능하며, 법인사업체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업종별 1~3억 이상의 법정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업종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산림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림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림사업법인은 업종별로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산림기술인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산림기술인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등록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산림기술인회 발급분), 근로계약서 사본
경영기술자, 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의 요건 및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산림사업법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의 면허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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